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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1-338호
2021-03-17
김미경 / 061-240-8210
기획홍보실
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
「지방자치법」 제46조에 따라 신안군의회에 부의할 조례안을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1년 3월 17일

신  안  군  수

붙임  1. 신안군 섬마을 인생학교 설립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2. 신안군 축제식 양식장에 의한 농작물 피해보상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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