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(일반공고) | |
신안군 공고 제2021-340호 | |
2021-03-17 | |
최은정 / 061-240-8793 | |
경제에너지과 | |
2021년 마을기업 의무교육(3차)참가 신청자 모집 공고 | |
행안부형 마을기업 및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자(법인,단체)는 마을기업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 이에 마을기업 설립 신청을 희망하는 자(법인,단체)등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의무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. - 신청대상 : '21년 예비마을기업, 행안부형 마을기업 설립 희망 단체,법인(5인 이상) *신규(1차년도)마을기업 신청 시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에 법인 설립 및 운영실적이 있어야 함 *법인대표,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석해야 함 - 신청기간 : 2021. 3. 16.(화) ~ 3. 23.(화)까지 *교육기간 : 2021. 3. 29.(월) ~ 3. 30.(화) - 교육장소 : 추후통지 - 교육방법 : 온라인 교육 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(3 23. 화 18시까지 도착 시 인정)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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