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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도초면 공고 제2021-17호
2021-03-19
김준호 / 061-240-3773
도초면
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주민등록법 제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 및 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 대한 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 규정에 의거 최고공고를 합니다.

1. 공고기간 : 2021.3.19. ~ 2021.4.2.(14일간)
2. 공고대상 : 붙임참조
3. 공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

붙임 : 직권조치결과 공고문 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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