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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 
신안군 고시 제2021-24호
2021-03-25
진승호 / 061-240-8294
민원봉사과
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
「주택법」 제15조 규정에 의거 아래와 같이 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 승인하였기에 같은 법 제15조 제6항 규정에 의하여 고시합니다.

2021년 3월 25일

신 안 군 수

  1. 사 업 명 : 신안군 지도읍 아델리움 공동주택 신축공사
  2. 사업주체 
    - 성  명 : 주식회사 효정아이티 대표 노광균 
    - 주  소 : 광주광역시 광산구 풍영정길 225-1(신창동 1층 101호)
  3. 사업개요
    - 위    치 : 신안군 지도읍 읍내리 168-50외 10필지
    - 대지면적 : 5,223㎡
    - 건축면적 : 1,149.85㎡
    - 연 면 적 : 8,474.41㎡
    - 동/층수 : 지상 10~13층/지하 1층, 3개동
    - 세 대 수 : 71세대(84형 71세대)
    - 설 계 자 : ㈜엘드림건축사사무소(광주광역시 소재)
    - 시 공 자 : 한국건설(주)(전라남도 소재)
    - 사업기간 : 2021.5. ~ 2022.12.
    - 승 인 일 : 2021. 3. 22.(2021-민원봉사과-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-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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