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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1-412호
2021-03-30
김미경 / 061-240-8210
기획홍보실
규칙 공포
「지방자치법」 제26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29조, 제30조에 따라 신안군 야생동물에 의한 농작물 등 피해예방 및 보상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 외 1건을 붙임과 같이 공포합니다.

2021년  3월  30일

신  안  군  수

붙임  1. 공포문(신안군 야생동물에 의한 농작물 등 피해예방 및 보상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) 1부.
        2. 공포문(신안군 1004섬신안 상품권 관리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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