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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1-453호
2021-04-06
김지만 / 061-240-8367
행정지원과
신안군민체육관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행정예고
신안군에서는 신안군민체육관의 방범, 안전관리, 화재예방 및 폐기물 무단투기 감시용 CCTV 설치를 추진하고 있습니다. CCTV 설치에 앞서, 이해관계인과 지역주민들의 의견을 청취하고자, 『개인정보보호법』제25조 및 『같은법 시행령』 제23조, 『행정절차법』제46조 및 『같은법 시행령』제24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행정예고를 실시하오니, 공고 내용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으신 분은 기간 내에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
2021년   4월   6일

신 안 군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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