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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 
신안군 고시 제2021-28호
2021-04-30
양용현 / 061-240-8327
세무회계과
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통지
코로나19 피해 납세자의 개인지방소득세 신고납부기한이 종합소득세 신고납부기한과 동일 연장됨을 첨부문서와 같이 통지합니다. 자세한 사항은 첨부문서를 확인하시기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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