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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1-578호
2021-05-03
정세빈 / 061-240-8292
민원봉사과
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「부동산소유권 이전등기 등에 관한 특별조치법」제11조제6항제1호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12조에 따라 확인서신청 및 발급취지의 통지를 등기명의인 또는 그 상속인에게 통지하여야 하나, 대상자의 주민등록번호 및 주소 누락 등으로 신원확인 조회가 불가하여 통지가 불가한 건에 대하여  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
  1. 공고 대상 : 선삼용
  2. 공고 기간 : 2021. 5. 3. ~ 2021. 5. 18.(15일간)
  3. 공고 방법 : 신안군 및 전국 시군구 홈페이지 또는 게시판
  4. 기타 사항
    가. 공고기간 만료 시 「행정절차법」제15조에 따라 본 서류는 본인에게 송달된 것으로 간주됨을 알려드립니다.
    나. 기타 문의사항은 신안군청 민원봉사과 건축계(061-240-8292)으로 문의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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