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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장산면 공고 제2021-14호
2021-05-03
정창균 / 0612403871
장산면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(추가)
'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 등에 관한 특별조치법' 제11조제2항 및 동법시행령 제6조제1항의 규정에 의하여 보증인을 추가 위촉하고 붙임과 같이 '홈페이지', '게시판'에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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