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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1-613호
2021-05-12
최정우 / 061-240-8415
해양수산과
신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따른 행정예고
신안군 낚시통제구역 지정 및 운영 따른 행정예고

낚시관리 및 육성법」제6조 규정에 따른 낚시통제구역을 지정함에 있어 주민 및 낚시인 또는 단체 등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내용을 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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