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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 
신안군 고시 제2021-39호
2021-05-26
권미연 / 061-240-8346
친환경농업과
구제역 예방접종.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
?가축전염병 예방법? 제15조, 제16조 및 같은 법 시행규칙 제17조, 제19조에 따라 ?구제역 예방접종?임상검사 및 확인서 휴대에 관한 고시?(농림축산식품부고시 제2018-8호, 2018.1.25.)를 다음과 같이 개정하여 고시합니다.

붙임  1. 구제역 예방접종 고시 개정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구제역 예방접종 고시 전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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