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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1-743호
2021-06-18
노승환 / 061-240-8283
민원봉사과
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「부동산소유권 이전등기 등에 관한 특별조치법」제11조제6항제1호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12조에 따라 확인서신청 및 발급취지의 통지를 등기명의인 또는 그 상속인에게 통지하여야 하나, 대상자의 주민등록번호 및 주소 누락 등으로 신원확인 조회가 불가하여 통지가 불가한 건에 대하여  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
1. 공고 대상 : 김매임(金梅林), 김갑심(金甲心), 김고막(金古莫), 조귀금(趙貴金)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조금순(趙金順), 국본현태랑(國本鉉太郞), 정선홍(鄭善洪), 김명수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서영애(徐榮愛), 김두익(金斗益), 김광웅(金光雄), 김경부(金經夫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김정자(金貞子), 김정기(金正基), 김정미(金貞美), 이신자(李信子)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김영웅(金英雄), 김직미(金直美), 김영길(金英吉), 백판암(白判巖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박일녀(朴日女), 백연홍(白蓮紅), 백연엽(白蓮葉), 백기홍(白基洪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백연임(白蓮任), 백연례(白蓮禮), 이화룡(李化龍), 이성심(李成心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이경자(李京子), 이형호(李亨浩), 오종길(吳宗吉), 최봉재(崔奉才)
2. 공고 기간 : 2021. 6. 18. ~ 2021. 7. 2.(15일간)
3. 공고 방법 : 신안군 및 전국 시군구 홈페이지 또는 게시판
4. 기타 사항
  가. 공고기간 만료 시 「행정절차법」제15조에 따라 본 서류는 본인에게 송달된 것으로 간주됨을 알려드립니다.
  나. 기타 문의사항은 신안군청 민원봉사과 토지관리팀(☎061-240-5461~3)으로 문의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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