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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1-784호
2021-06-29
김호영 / 240-8587
해양수산과
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지구 어업면허처분 공고
양식산업발전법 제10조, 수산업법 제8조 및 어업자원보호법 제2조 규정에 의거 면허처분하고 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 제23조, 수산업법시행령 제21조 규정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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