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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 
신안군 고시 제2021-55호
2021-07-13
박용인 / 0612408904
안전건설과
'21년 신안군 해수욕장 변경 운영 고시
'21년 신안군 해수욕장 변경 운영 고시   

  최근 코로나19 확산세가 거세짐에 따라 변이바이러스, 여름 휴가철 등 대외적 위험요인을 차단하여 해수욕장 이용객과 군민의 안전을 위하여「해수욕장의 이용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」제28조 및 「같은 법 시행령」 제13조의 규정에 의거 신안군에서 지정하여 관리?운영되고 있는 해수욕장에 대해 붙임과 같이 변경·운영 고시합니다.

2021년   7월   13일 

신   안   군  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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