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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1-968호
2021-08-26
양일석 / 061-240-8909
안전건설과
전문건설업 행정처분(과징금) 공고 - 성은건설(주)
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9조제2항의“건설공사 하도급 제한”위반업체에 대하여 같은법 제82조제3호[별표6]에 따라 과징금 부과하고, 같은법 제85조의3 제1항 및 같은법 시행규칙 제36조의3에 의거 해당업체의 처분사항을 아래와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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