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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09-208호
2009-04-21
박정희 / 
건설재난관리과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
건설산업기본법 제29조【건설업의 하도급제한】제5항의 건설공사  하도급 위반 사항이 확인된 업체에 대하여 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99조【과태료】같은법시행령 제83조 제3항의 규정에 의거 행정처분  (과태료 부과) 하였음을 공고 합니다

붙임 : 전문건설업체 행정처문공고 안 1부  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