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(일반공고) | |
신안군 공고 제2021-1005호 | |
2021-09-06 | |
최정우 / 061-240-8587 | |
해양수산과 | |
2021년 어장개발승인지구 양식업권 면허 처분 공고(5건) | |
2021년 어장개발승인지구 양식업권 면허 처분 공고(5건) 2021년 어장개발승인지구 양식업권어업면식산업발전법 제10조,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거 면허 처분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3조,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21.09.06. ~ 2021.09.23. 2. 공고방법 : 군 홈페이지, 군보 게재(도면은 해양수산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 보관) 3. 면허 처분사항(별첨) 4.【제한 또는 조건】 ○ 본 어업권의 지선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우 행정관청의 통보에 따라 지정한 기일 내 어업권 및 피해보상 청구권을 자진 포기함과 동시 시설물을 자진 철거함은 물론 태풍을 견딜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일체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.(공통) ○ 기간연장 필요시 어업면허 유효기간 또는 만료 1년 전을 기준하여 어장 퇴적물 수거, 처리 실적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(공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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