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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1-1006호
2021-09-06
박효진 / 061-240-8682
가고싶은섬지원단
신안군 수선화의 섬 선도선착장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신안군 『수선화의 섬』선도 선착장에 CCTV를 설치함에 있어 설치목적 및 주요내용을 개인정보보호법 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 설치ㆍ운영제한)와 같은법 시행령 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 설치 시 의견수렴), 행정절차법 제46조(행정예고)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행정예고를 실시하오니 의견이 있으신 분은 공고 기간 내에 의견서를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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