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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 
신안군 고시 제2021-62호
2021-09-27
윤남준 / 061-240-8458
공원녹지과
신안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고시
2021년 가을철 및 2022년 봄철 산불조심기간에 따른 산불예방 및 산림보호를 위하여 산림보호법 제15조 제1항 및 동법 시행규칙 제13조 제1항의 규정에 따라 입산통제구역 및 등산로 폐쇄구간을 다음과 같이 지정 고시합니다.

1. 입산통제 기간 : 2021. 11. 01. ~ 2022. 5. 15.

2. 통제구역 및 면적
   ○ 입산통제 구역 : 28개소 7,603ha
   ○ 등산로 폐쇄 : 10개 구간 12.0km
   ※ 세부내역은 붙임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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