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(일반공고) | |
신안군 공고 제2021-1087호 | |
2021-10-05 | |
김미경 / 061-240-8210 | |
기획홍보실 | |
규칙 공포 | |
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. 2021년 10월 5일 신 안 군 수 붙임 1. 공포문(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) 1부. 2. 공포문(신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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