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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 
신안군 고시 제2021-64호
2021-10-06
박철흥 / 2408372
친환경농업과
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농어촌정비법 제82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73조의 규정에 의거 전라남도 신안군 자은면 유각리 197번지 등 9필지를 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 지정하고 토지이용규제기본법 제8조 및 같은법 시행령 제7조의 규정에 따라 지형도면 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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