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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21-28호
2021-10-28
김향희 / 061-240-3715
자은면
100세 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
주민등록법 제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 및 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 대한 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의 규정에 의거하여 최고공고를 하고자 합니다.

1. 공고기간 : 2021. 10. 29 - 11. 5.(7일간)

2. 공고대상 : 붙임문서

3. 공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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