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(일반공고) | |
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21-26호 | |
2021-11-09 | |
임재근 / 061-240-3577 | |
임자면 | |
불법어구 행정대집행에 따른 공시송달 및 계고 공고 | |
우리면 관내 마을어업권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구 등에 대하여, 수산업법 제68조(시설물의 철거 등)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 또한, 관내 수협 및 어촌계에서는 계고기간 내 불법어구 등을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지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, 불법어구 및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제 목 : 불법어구 행정대집행에 따른 공시송달 및 계고 공고 2. 공고기간 : 2021.11.08 ~ 2021.11.21(14일간) 3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. 행정대집행 계고내용 - 주소 : 미상 - 성명 : 미상(불법어구 설치자) - 행정대집행 일시 : 2020.11.22 ~ 철거완료시까지 - 행정대집행 대상 : 불법 설치어구(자망류 등) 일체 - 신안군 임자면 대광 및 도찬리 마을어업권 내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에 대하여 2021년 11월 21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, 수산업법 제68조(시설물의 철거 등)에 따라 이를 행정대집행(강제철거)하겠으며 그 비용을 불법어구 설치자로부터 징수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알려드립니다. 5. 문의사항 : 임자면사무소 수산계(061-240-357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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