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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1-1302호
2021-11-17
홍지선 / 061-240-8443
세계유산과
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실시에 따른 행정예고
고농도 미세먼지 비상저감 조치 시 배출가스 5등급 차량의 운행제한 및 단속과 관련하여
그 취지와 내용을 이해관계인 및 지역주민에게 널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
개인정보법 제25조 및 같은법 시행령 제23조, 행정절차법 제46조 규정에 의거 
다음과 같이 행정예고를 실시하오니 의견이 있으신 분은 공고기간 내에 의견서를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

1. 공고기간 : 2021.11.17. ~ 2021.11.30.
2. 공고방법 : 신안군청 홈페이지(http://www.shinan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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