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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1-1311호
2021-11-22
최예형 / 061-240-8296
민원봉사과
어선등록 직권말소 청문 공시송달 공고
어선법 제19조제2항제3호에 따라 수산업의 허가.신고.면허등의 효력이 상실된 어선에 대하여 어선등록말소 신청 최고 및 청문 사전통지서를 주소지로 등기발송 통지하였으나 폐문부재, 수취인불명 등의 사유로 송달이 불가능하여 행정절차법 제14조4항의 규정에 의거 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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