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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 
신안군 고시 제2021-73호
2021-12-02
박순석 / 061-240-8463
신재생에너지과
신안 군관리계획(폐기물처리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압해읍 신장리 51-2번지 일원의 농어촌폐기물매립시설 조성을 위한 신안 군관리계획(폐기물처리시설) 결정(변경)에 대하여 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제30조, 제32조 및 「같은 법 시행령」제25조, 「토지이용규제 기본법」제8조, 「전라남도 사무위임 조례」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신안 군관리계획(폐기물처리시설) 결정(변경) 및 지형도면을 승인 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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