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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압해읍 공고 제2021-49호
2021-11-30
홍은채 / 061-240-3492
압해읍
2021년 주민등록 100세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
주민등록법 제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 및 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 대한 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의 규정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직권조치하였음을 공고합니다.
1. 공고대상 : 공고문참조
2. 공고기간 : 2021. 11. 30. ~ 2021. 12. 09.(9일간)
3. 근거법령
 가. 주민등록법 제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, 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 대한 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
 나. 주민등록법 시행령 제31조(직권조치 사실의 통지와 공고)
4. 공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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