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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1-1399호
2021-12-09
김미경 / 061-240-8210
기획홍보실
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
「지방자치법」 제46조에 따라 신안군의회에 부의할 조례안을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1년 12월 9일

신  안  군  수

붙임  1. 신안군 증도 갯벌생태전시관 시설관리 및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2. 신안군 도시계획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3. 신안군의회에 부의할 조례안 공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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