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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1-1500호
2021-12-27
이동건 / 061-240-8696
안전건설과
흑산 곤촌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
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2조제1항에 따른 자연재해위험지구 지정을 위하여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 및 같은법 시행령 제6조에 따라 주민 및 관계전문가 등의 의견을 청취하고자 아래와 같이 공람 공고합니다.
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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