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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 
신안군 고시 제2021-85호
2021-12-29
양용현 / 061-240-8327
세무회계과
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
?지방세법 시행령? 제4조 제3항 및 제7항에 따라 2022년도 건축물 및 기타물건 시가표준액을 다음과 같이 결정·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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