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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2-7호
2022-01-03
박상대 / 061-240-8494
상하수도사업소
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(비금내월 외 11개소)
공공하수도 사용개시 공고
하수도법 제15조 및 동법시행령 제11조의 규정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공공하수도 사용개시 공고합니다.
1. 사용개시 연월일 : 2022.  1.  17.일부터

2. 하수처리구역
   - 비금 내월 소규모 하수처리시설(비금면 내월리 일원) 외 11개소
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

'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'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