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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22-1호
2022-01-06
김해정 / 061-240-3425
지도읍
시장사용료 납부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「사용제한」제제17조제1항3.7 사용료를 1개월 이상 체납하였을때 허가를 취소할 수 있다 에  사용료 납부 공문을 일반 및 등기우편으로 발송하였으나 반송에 따른 안내 불가로 행정절차법 제14조(송달)제4항의 규정에 따라 공시송달하오니 이해당사자께서는 이의가 있으시면 공시기간 내에
지도읍사무소 총무계(☎061-240-3425)로 연락바라며, 공시기간이 도래하면 「시장사용료 사용제한」 제17조의 규정에 따라 본 서류는 본인에게 도달된 것으로 간주됨을 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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