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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2-33호
2022-01-07
김미경 / 061-240-8210
기획홍보실
2022년도 조례의 제정·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 공고
「지방자치법」제15조, 같은 법 시행령 제11조, 「신안군 주민 조례 제정 및 개폐 청구에 관한 조례」제2조, 「주민조례발안에 관한 법률」(2022. 1. 13. 시행) 제5조 및 「신안군 주민조례발안에 관한 조례」(2022. 1. 13. 시행) 제3조에 따라 2022년도 신안군 조례의 제정·개폐 청구를 위한 주민 총수 및 연서 주민 수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2년 01월 07일

신  안  군  수

붙임  공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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