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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 
신안군 고시 제2022-6호
2022-01-10
이동건 / 061-240-8696
안전건설과
소하천의 지정(변경·폐지)에 관한 고시
「소하천정비법」 제3조제4항 및 같은 법 시행규칙 제2조제1항에 따라 소하천을 지정(변경?폐지)하였음을 다음과 같이 고시합니다.
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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