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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 
신안군 고시 제2022-9호
2022-01-11
황용배 / 240-8920
섬발전진흥과
도초면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
「어촌·어항법」시행령 제7조 및「농어촌정비법」시행령 제82조 제3항에 따라 도초면 마을단위 특화개발사업 기본 및 시행계획을 승인하고 이를 고시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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