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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 
신안군 고시 제2022-16호
2022-01-20
김삼현 / 061-240-8417
섬발전진흥과
하우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 고시
2019년 대상지인 『하우리항 어촌뉴딜300사업』에 대하여 「어촌·어항법」 제47조3, 같은법 시행령 제42의5에 따라 시행계획을 수립하고, 아래와 같이 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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