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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2-210호
2022-02-18
이기현 / 061-240-8543
해양수산과
방치선박 제거 공고
「공유수면 관리 및 매립에 관한 법률」제6조 제3항 및 동법 시행령 제3조 제1항의 규정에 따라 장기간 무단 방치되어 해양환경 오염 및 안전사고의 원인 요소가 되고 있는 방치선박의 제거를 아래와 같이 공고하오니, 소유자 및 이해관계인께서는 기간 내 신안군 해양수산과 또는 해당 읍·면 수산 업무 담당자에게 연락 바랍니다. 

  가. 대상척수 : 15척
  나. 선박위치 : 임자면 2척, 비금면 3척, 하의면 4척, 신의면 1척, 장산면 1척, 안좌면 3척, 암태면 1척
  다. 공고기간 : 2022.02.18. ~ 03.04.(14일간)
  라. 기간경과 후 조치계획 : 직권 폐선 처리
  마. 담 당 자 : 신안군청 해양수산과 해양정화계 061-240-8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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