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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2-297호
2022-03-08
김미경 / 061-240-8210
기획홍보실
규칙 공포
「지방자치법」 제32조, 제33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29조에 따라 신안군 지방공무원 정원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 외 3건을 붙임과 같이 공포합니다.

2022년  3월  8일

신  안  군  수

붙임  1. 공포문(신안군 지방공무원 정원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)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공포문(신안군 행정기구 설치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) 1부.
         3. 공포문(신안군 사무전결처리 규칙 일부개정규칙) 1부.
         4. 공포문(신안군 물품관리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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