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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 
신안군 고시 제2022-35호
2022-03-11
이기현 / 061-240-8543
해양수산과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사항 고시
「공유수면 관리 및 매립에 관한 법률」제8조제1항 규정에 따라 공유수면 점용·사용을 허가하였기에 동법 제8조제6항 규정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고시합니다.
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

'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'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