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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2-306호
2022-03-11
김미경 / 061-240-8210
기획홍보실
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
「지방자치법」 제55조에 따라 신안군의회에 부의할 조례안을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2년 3월 11일

신  안  군  수

붙임  1. 신안군 의정비심의위원회 구성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2. 신안군수직 인수위원회 설치 및 운영 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3. 신안군 건축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4. 신안군 결산검사위원 선임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5. 신안군 공무원 여비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6. 신안군 공원관리 및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7. 신안군의회에 부의할 조례안 공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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