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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22-10호
2022-03-24
문은정 / 061-240-3548
증도면
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(동거인) 거주불명등록 공고
세대주 신고에 의한 거주불명 등록신고에 따른 주민등록 무단전출자에 대하여 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3항 및 동법 시행령 제28조제2항에 의거 아래와 같이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1. 공고기간 : 2022. 3. 24. ~ 2022. 4.3(11일간)
  2. 공고방법 : 면사무소 게시판 및 홈페이지
  3. 공고대상 : 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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