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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2-402호
2022-03-30
박주훈 / 0612408889
경제유통과
지도 전통시장 사용허가 취소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
신안군 시장운영 관리 조례 제17조 규정에 따라 사용료를 체납한 사용자에 대하여 행정처분(사용허가취소) 및 압류 예고통지서를 등기우편으로 송달하였으나 수취인 불명 등 우편물이 반송되어 송달이 불가능함으로 행정절차법 제14조 제4항의 규정에 의하여 아래와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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