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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2-427호
2022-04-04
박보람 / 061-240-8381
친환경농업과
고병원성 AI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행정명령 연장 공고
가축전염병예방법 제19조(격리와 가축사육시설의 폐쇄명령 등) 및 시행규칙 제22조(격리 등의 명령), 고병원성 AI 위기경보 하향 조정(심각→주의)에 따른 주요 방역조치 연장을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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