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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2-518호
2022-04-25
김광영 / 061-240-8288
민원봉사과
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통지서 통지 공시송달 공고
「지적재조사에 관한 특별법」 제21조 제3항의 규정에 의거 조정금 납부통지서 및 고지서를 토지소유자에게 발송하였으나, 수취인불명, 폐문부재 등의 사유로 우편물이 반송되어 「지적재조사사업 업무규정」 제8조 제1항 제2호 및 「행정절차법」 제14조 제4항 및 제15조 제3항의 규정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
-  아           래  -

    1. 공고기간 : 2022. 04. 25. ~ 2022. 05. 12. (18일간)
    2. 공고대상 : 공시송달조서 참조
    3. 공고장소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

붙임  1. 공고문1부.
        2. 공시송달조서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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