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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2-535호
2022-04-28
최문창 / 061)240-8746
상하수도사업소
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
신안군 하의 대리 공공하수처리시설 설치가 완료됨에 따라 하수도법 제15조(사용의 공고 등) 및 같은법 시행령 제11조(사용의 공고) 규정에 따라 사용개시를 공고합니다.
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

'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'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