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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2-556호
2022-05-02
강보영 / 061-240-8944
주민복지과
무연고 사망자 공고
「장사 등에 관한 법률」제12조 및 같은법 시행령 제9조, 같은법 시행규칙 제4조 규정에 따라 무연고 사망자를 행정처리하고 아래와 같이 공고하오니 연고자는 사망자의 분골을 인수하시기 바랍니다.

2022년 5월 2일
 신 안 군 수
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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