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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 
신안군 고시 제2022-56호
2022-05-26
박순석 / 061-240-8463
신재생에너지과
신안 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하의면 후광리 121번지 일원 하의해양테마파크 조성을 위한 전라남도 고시 제2009-438호 (2009.11.13.) 및 신안군 고시 제2012-47호(2012.07.04.)로 고시된 신안 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 결정(변경)에 대하여 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 제30조 및 제32조, 「같은 법 시행령」 제25조 및 제27조와 「토지이용규제 기본법」 제8조, 「전라남도 사무위임 조례」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신안 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 결정(경미한 변경) 및 지형도면을 승인 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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