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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 
신안군 고시 제2022-57호
2022-05-27
강태옥 / 061)240-8282
민원봉사과
국가기초구역 설정·변경 및 폐지 고시
「도로명주소법」제22조 제4항과 같은 법 시행령 제32조 및 제33조에 따라 국가기초구역 설정·변경 현황과 
도면을 고시합니다.

1. 국가기초구역 설정·변경 및 폐지 현황
   가. 설정 등 현황 : 설정 0, 변경 3, 폐지 0
   나. 변경사유 : 공유수면 매립으로 인한 인공적 지형지물을 경계로 국가기초구역 변경
   다. 예비구역번호 수 : 33

2. 국가기초구역 변경 고시일 : 2022. 5. 27.(금)


붙임  1.국가기초구역 설정·변경 및 폐지 공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국가기초구역 설정·변경 및 폐지 현황 1부.
        3. 국가기초구역번호 내 종전 지번 1부.
        4. 국가기초구역번호 내 종전 도로명 1부.
        5. 국가기초구역번호 변경 후 지번 1부.
        6. 국가기초구역번호 변경 후 도로명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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