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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
 
신안군 고시 제2022-58호
2022-06-08
양민주 / 061-240-8415
해양수산과
신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고시 알림
「낚시 관리 및 육성법」제6조(낚시통제구역) 및 「신안군 낚시통제구역 지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의 규정에 따라 낚시인의 안전사고 예방, 수생태계와 수산자원보호 등을 위해 다음과 같이 신안군 낚시통제구역을 지정 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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