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

열린군정

신안군뉴스

고시/공고

고시/공고

글 내용보기
공고(일반공고)
 
신안군 공고 제2022-844호
2022-07-11
최연자 / 061-240-8342
세무회계과
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지방세징수법 제39조의2 제1항에 의거 고액·상습체납자의 수입물품에 대한 체납처분을 세관장에게 위탁할 수 있습니다. 만약 귀하가 체납세액을 납부하지 못한 부득이한 사유가 있는 경우에는 2022년 8월 8일까지 의견과 소명 자료를 
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※ 위 소명 기한까지 의견과 그 소명 자료를 제출하지 아니하는 경우에는 
    수입 물품을 위탁 처분하는 것에 이의가 없는 것으로 간주합니다.
 ※ 문의처 : 신안군 세무회계과 징수계(061-240-8312)
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

'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'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.